기계설비의 주요 열원설비, 반송설비 및 배관계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기능 및 효율저하가 발생되고 있다.
또한 운전자의 관리능력 및 운전방법에 따른 수명과 성능유지에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성능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 및
성능 확보, 시스템의 최적운전을 통한 에너지저감 및 에너지비용 절감 도모, 사용연한에 따른 기계설비 장비의 노후화 및 효율저하 개선을 하는데 있다.
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업무
※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항상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필요
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
연 1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기계설비 노후화곡선 | 2021년 8월 9일 | 2022년 4월 17일 | 2023년 4월 1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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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거주 건축물 |
30,000㎡ 이상 건물(창고제외) (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, 초중고학교시설, 지하철 역사 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) |
15,000㎡ 이상 30,000㎡ 미만 건물 | 10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|
공공주택 | 2천세대 이상 |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|
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|
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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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(기계설비법 제30조. 제1항. 제2호.)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(기계설비법 제30조. 제1항. 제3호.) |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(기계설비법 제30조. 제2항. 제2호.) |
열원설비
보온설비
냉난방설비
덕트(DUCT)설비
공기조화, 공기청정, 환기설비
자동제어설비
위생기구, 급수, 급탕, 오배수, 통기설비
방음, 방진, 내진설비
오수정화, 물재이용설비
플랜트설비
우수배수설비
특수설비
성능점검계획 수립
유지관리계획 수립
성능점검 및 보고서 작성
유지관리점검 및 보고서 작성
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
기계설비 준공도서(준공도면, 시방서,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)
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(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)
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(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서식)
기계설비 성능확인서(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4호서식)
기계설비 안전확인서(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5호서식)
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(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서식)
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)
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2호서식)
점검대상 기계설비 성능점검
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
1) 기계설비시스템 검토
가)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
나) 기계설비시스템의 작동상태
다) 점검대상 현황표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여부
2) 성능개선 계획 수립
가)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
나)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
다)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
3) 에너지 사용량 검토
가)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
항목 | 대상설비 및 도서 | 시험 및 검사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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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체시기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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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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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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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체시기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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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설비의 합리성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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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사용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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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개선 계획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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